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이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는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결국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전하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변협의 권 변호사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변협 회관을 찾은 유족들은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검은 상복 차림의 유족 측은 "권경애는 온갖 딴짓을 다 해놓고선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집중을 못 했다고 한다"며 "어떤 결과를 원하냐고 해서 영구 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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