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된 BJ, 지속적 막말·폭언
임블리 지인이 폭로... "고소 준비 중"
고(故) 임지혜씨(37)와 일반인 다수를 모욕했다고 알려진 인터넷방송인 B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생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인터넷방송인(BJ) 임지혜씨(37)가 끝내 숨진 가운데, 고인이 생전에 다른 BJ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신을 임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임씨의 장례식장에서 뉴시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인 B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수개월 동안 (임씨를) 괴롭혔다"라며 "(임씨가) 그렇게 된 원인의 50%가 B씨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에도 (임씨가) 나한테 '걔가 또 나 욕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씨에게 막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방송이 끝나면 영상을 즉시 삭제해 증거는 인멸했다.
B씨는 평소 임씨 뿐만 아니라 임씨의 두 딸을 향해서도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임씨가 생전에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임씨는 "(B씨가) 애들한테 그런 거 절대 용서 안 해. 죗값 치르게 해야 해"라고 말했다.
A씨와 고(故) 임지혜씨(37)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뉴시스
A씨는 일반인인 자신도 B씨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B씨가 방송에서 A씨의 업체명, 계좌를 전부 공개했으며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거짓말도 해야 재밌지"라며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거기다 거짓말 좀 섞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들어 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욕하면 X나 좋아해. 금방 100명 차" 등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도 B씨의 이러한 도 넘은 행동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방심위에 B씨의 유튜브 채널 주소와 구체적인 모욕 내용이 담긴 녹화 영상을 전달했지만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정을 정지할 수 없고 특정 영상 삭제 처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임씨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씨와 함께 B씨를 고소했으나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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