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방송인 김미화씨 사진. 2019.01.13.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며, A씨의 발언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 비난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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