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 철거제도 마련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무단 캠핑 시설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무단 캠핑 시설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입는 등 몸살을 앓았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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