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방자치분권특별법 적용
市,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수도권 적용에서 배제되는 강화도와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투자 유치 등에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하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 다음달 10일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강화도와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수도권에서 적용 배제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강화·옹진이 접경지역이고 인구 감소지역인 점을 들어 수도권 적용 배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특별법에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등이 가능해지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 두 가지 중복 지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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