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변을 비관해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t)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택배기사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경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불이 주변 차량으로도 옮겨붙으면서 A씨 차량을 포함해 총 14대가 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당시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A씨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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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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