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반입되는 우편물·택배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 지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이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박헌수 육군 군사경찰실장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9일 육군 군사경찰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의향서는 군 당국이 영내(營內)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과 신속하게 공유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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