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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끌었다가 벌금 40만원 냈습니다"..시끄럽다 경고한 '크로아티아'

"캐리어 끌었다가 벌금 40만원 냈습니다"..시끄럽다 경고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제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면 벌금을 내야 한다.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구시가지 거리에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해당 조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뤄졌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돼 있다.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캐리어 바퀴와 바닥이 마찰하면서 내는 소음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관광객들이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캐리어 끌었다가 벌금 40만원 냈습니다"..시끄럽다 경고한 '크로아티아'
자료사진. pixabay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지령은 관광객들이 두브로브니크에 캐리어를 아예 들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부로 알려졌다.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관광객들이 시 외곽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캐리어를 맡기면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 미리 요구한 주소로 가방을 배달된다.

한편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한다.

이곳은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그 수는 상주하는 주민 4만 1000명의 약 40배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