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과 달리, 분당에만 캔틸레버 공법 적용
시공사 포함해 시행사 LH도 소송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시 청사에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된 소송대응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LH가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캔틸래버 공법으로 교량들을 건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5년 전 발생한 '야탑 10교 사고'와 판박이라며 공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10교의 보행로 한쪽이 10도 이상 아래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
캔틸레버 공법은 중앙 차도부 양쪽에 보도부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인도교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하는 캔틸래버 공법으로 지어져 하중을 받쳐주는 교각이 없다.
신 시장은 "정자교와 야탑 10교도 모두 문제가 된 부분이 캔틸레버 공법"이라며 "1기 신도시나 고양 신도시 경우도 캔틸레버 공법이 없다.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런 공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당시 시행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왜 다른 지역은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당에만 20개나 이런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탑 10교 사고와 관련해 얼마전 조사를 받았다"며 "분당구청에서 사고 이후 교량 안전 메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후 대처가 계속 이어져야 했다는 추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제 임기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전 진단은 정밀안전 진단이 아니고 약한 단계인 점검 진단에서 C나 B결과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정밀 진단을 진행해 전부 다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를 철거하고 재가설을 결정한 탄천 17개 교량은 내년 12월까지 재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인도교가 무너지며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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