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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모색

[파이낸셜뉴스] 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이현출 건국대교수)는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 핵심 현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 ‘특별자치도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 등 모색에 적극 나섰다.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시급"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다룬 제1세션에서는 “왜 지방의회법인가?”를 주제로 3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분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은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고,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설계를 새롭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헌법에서 국회법이 분리될 때, 헌법 내에 국회에 대한 중요한 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을 감안, 지방의회기본법을 만들 때도 지방자치법 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역할, 기능과 패러다임에 대한 개정을 우선한 후에 특별법으로서 지방의회기본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순종 한양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제21대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했다.

인사, 조직 등 다양한 추가 제도개선 '관건'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직렬 신설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광동 법제연구원 연구원은 '입법적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법' 발표에서 지방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정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방의회를 위한 법률을 1개의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복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경제적일 것인지,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무엇이 더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힌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현기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장(서울시의장)와 최봉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발전방향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다루는 패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