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주병진씨(65)가 출연진과 불화를 겪어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경태 판사)은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2018년 한 뮤지컬 공연에서 주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이후 이듬해 4월 A씨는 한 매체에 "주씨가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어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지만,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라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으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한 것이었으며, 하차 전까지 티켓도 매진되지 않았다. 공연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도 안하고 비방 목적으로 제보했다"라며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으로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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