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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하면?.."공시 정보 DB화"

금감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DB구축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하면?.."공시 정보 DB화"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정보가 체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시서식을 표준화,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고, 공시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내역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만 아니라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다른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효율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배당 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 판단시 과거 채택, 선임 여부 및 찬반 사유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 현재 투자자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안건의 경우 운용사의 찬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 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태스크포스(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