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의의 운전자 피해 확인…특수상해 등 추가입건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혜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동승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80회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4일 52명 규모의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구직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당 30~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할 단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한 뒤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선의의 운전자 80명 전원에게 보험사기 사건이었음을 안내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당하고도 배상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 및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