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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가능성에...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권한"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가능성에...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취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위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으며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2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 1월에 가석방됐다.

여권 인사 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