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침입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을 해킹해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찰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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