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성매매 여성 B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A씨는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두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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