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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마스크팩 위조해 국내외 유통한 3명 검거

BTS 상표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해 국내외 유통

BTS 마스크팩 위조해 국내외 유통한 3명 검거
인천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한 위조 BTS 마스크팩.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BTS(방탄소년단)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A씨(56) 등 3명과 법인 3곳을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일당 3명과 법인 3곳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BTS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한 후 일부는 해외의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생산공장 등지에 보관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마스크팩 제조업자 B씨와 공모해 추가로 제작한 위조 마스크팩 1만장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BTS 마스크팩 생산 사실을 알게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전신)는 2020년 6월께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마스크팩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제품 제조 관련 계약서를 통해 이들이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약 6250억원)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올 상반기 아이돌 GOODS(굿즈)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배 증가하는 등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자신들에게 BTS 마스크팩 제조·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