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상표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해 국내외 유통
인천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한 위조 BTS 마스크팩.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BTS(방탄소년단)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A씨(56) 등 3명과 법인 3곳을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일당 3명과 법인 3곳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BTS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한 후 일부는 해외의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생산공장 등지에 보관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마스크팩 제조업자 B씨와 공모해 추가로 제작한 위조 마스크팩 1만장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BTS 마스크팩 생산 사실을 알게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전신)는 2020년 6월께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마스크팩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제품 제조 관련 계약서를 통해 이들이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약 6250억원)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올 상반기 아이돌 GOODS(굿즈)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배 증가하는 등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자신들에게 BTS 마스크팩 제조·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