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들어서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8.17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박 회장은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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