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혐의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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