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너클을 넉달 전부터 구입한 사실을 들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신림동,서현역의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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