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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