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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억원대 무허가 지급보증서 발급' 일당 기소

檢, '1000억원대 무허가 지급보증서 발급' 일당 기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금융회사 국내영업소인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 B사의 운영자로 직원 4명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 총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영업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2019년 1월~2021년 2월 300만달러, 2400만 유로를 각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겐 2020년 11월 27일경 A사 국내엽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일부 직원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이씨가 주범임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공범들을 추가 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7일 이씨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유사수신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