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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초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을 걷고 있는 8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58·남)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60·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8분경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8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의 내연녀로, 술을 권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화 기록 및 CCTV 영상, 주변인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음주에 덜 깬 상태로 집으로 향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4회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하면서 A씨의 승합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마무리 단계다. 압수한 차량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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