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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흑인 임산부, 검문 거부·도주하다 경찰 총격에 사망...뱃속 태아도 눈 감아

두 아이의 엄마인 20대, 차량 안에서 사망
경찰 "차에서 내리라고 10차례 경고" 해명

'절도 혐의' 흑인 임산부, 검문 거부·도주하다 경찰 총격에 사망...뱃속 태아도 눈 감아
총격으로 인해 숨진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 사진=news3lv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문을 받던 20대 임산부 용의자가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총격으로 사망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저녁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은 차량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영은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이자 슬하에 3세, 6세 두 아들을 둔 엄마였다. 영은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태아 역시 총격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영은 절도 용의자로,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총격 대응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10여 차례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영은) 응하지 않았다. 기어를 넣은 채 정면의 경찰관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라며 "차량 정면에 있던 해당 경찰관이 앞 유리로 한차례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실이 담긴 경찰관 보디캠 영상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의 가족은 "경찰이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내 손녀와 아기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은 다른 사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난주 초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