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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0cm·무게 120kg" 일진...성인 돼서도 동창생 협박 8500만원 뜯었다

"키 190cm·무게 120kg" 일진...성인 돼서도 동창생 협박 8500만원 뜯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리숙한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완력 등을 과시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갈취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총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갈취한 과정으로는 동창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아 대금 상환을 떠넘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휴대전화기 일부는 중고로 팔아치우기도 했으며, 동창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인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동창생들이었다.

A씨는 처음엔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곧 수익이 난다"라며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동창들을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동창생 명의로 받은 온라인 대출만 13차례에 달하며, 대출 원금은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키 190cm, 몸무게 120kg에 달하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동창들로부터 돈과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부 동창들이 빌린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동창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갈취 및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이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