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2).
[파이낸셜뉴스]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남편 명의로 본인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에 다량 가입한 상태였다.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21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제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해야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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