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유 사무총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주식 8억2000만원을 포함해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인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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