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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직무관련성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유병호,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직무관련성 있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유 사무총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주식 8억2000만원을 포함해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인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