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코인 '증권성 논쟁'에 집착...투자자 보호는 뒷전" [코인브리핑]

헤스터 퍼스 美 SEC 위원

"코인 '증권성 논쟁'에 집착...투자자 보호는 뒷전" [코인브리핑]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잇따른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사진)은 미국 의회에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과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퍼스 위원은 지난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퍼스 위원의 이런 생각이 담긴 대표적인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 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증권법 적용을 3년 동안 면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중앙화에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퍼스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에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퍼스 위원은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는 6개월마다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해 분석하고 있다"고 공유했다.

퍼스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문 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의 고위 관료가 가진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