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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지인 찌르고 스스로 119 신고한 男 "무시하길래 화가 나 범행 저질러"

서초구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칼부림

흉기로 지인 찌르고 스스로 119 신고한 男 "무시하길래 화가 나 범행 저질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져 구급차가 출동했다. MBN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입은 지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서초구 반포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30대·남)에 캠핑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복부와 어깨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6시경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된다. 물건 없이 상해할 경우 일반 상해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이 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