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29) 등을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연인 B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