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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악의적 고액 체납자 209명 탈탈 털어 15억 징수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맹활약
올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 신설
부동산 등 은닉재산 442건 압류
울산 전체 고액체납자 658명, 세수 감소 원인

울산시, 악의적 고액 체납자 209명 탈탈 털어 15억 징수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체납자가 살고 있는 고급아파트를 가택수색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9월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은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A씨는는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

체납자 B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인 돼 불시에 가택수색 벌였다. B씨는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결국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원씩 분납했다.

체납자 C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이었다.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자 C씨는 체납세 3000만원을 완납했다.

체납자 D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울산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 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