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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차로 1주일 막은 차주, 법정서 선처 호소했지만..

상가 건물 주차장 차로 1주일 막은 차주, 법정서 선처 호소했지만..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1주일간 막은 차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