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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175억 현금화"...보이스피싱 환치기 일당 검거

"코인으로 175억 현금화"...보이스피싱 환치기 일당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국외로 빼돌려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제 환치기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7~9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원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환치기란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돈 세탁'을 감행했다. 먼저 범죄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 후 재판매했다. 이렇게 마련한 금액을 국내 무등록 환전소에서 테더코인으로 매수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했다. 특히 2차 돈 세탁 과정에서 이용된 국내 무등록 환전소의 경우 대만을 거점으로 한 환치기 조직이 운영한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무실로 꾸며진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은밀히 범행을 이어 왔다.
또 교환비율이 일정한 테더코인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금 175억여원 중 현금 7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의 경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