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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예상 보고서 삭제' 박성민 "잘못된 판단 했다"

경찰 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삭제
"부서 잘못 시정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
"진실·책임 규명 차원서 접근 못해"

'인파 예상 보고서 삭제' 박성민 "잘못된 판단 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인파 예상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이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박 전 부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부장은 참사 전 작성된 경찰 정보 보고서를 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박 전 부장은 "(검찰 측 주장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