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하주차장 통해 ‘비공개’로 조사받던 거물급 인사 기자들 앞에
‘특수통’ 이복현 원장 “역량 집중해 자료 분석중”
카카오 법인 처벌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금감원 특사경 존재감 "뿜뿜"
'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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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창립 24년만에 첫 포토라인을 긋고 거물급 재계인사에 대한 공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9년 출범 후 역할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정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라는 이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에 있어선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종합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대표나 임직원 위법행위와 함께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이다. 비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 한도가 34%까지 늘어난다. 단,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번에 처벌을 받으면 이 조건에 어긋나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특화 조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 직원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특사경은 지난해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15명으로 증원됐다.
특사경이 처리한 1호 사건은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였다. 이후 여러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존재감이 옅다는 평가를 받았다. 15명에 불과한 인력 한계가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벌이며 연일 언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존 증권사 등 금융회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던 모습에서 하이브, 카카오 등 대형사를 직접 조사하며 존재감을 키운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배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했다.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며 금감원 설립 이래 첫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거물급 인사를 소환 조사할 때는 모두 비공개로 방식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여왔다”며 “이번 포토라인은 검찰 방식에 익숙한 원장의 의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의 조사 자체가 불법·부당 자금을 은닉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비공개 소환형식을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토라인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지 우리가 설치했다고 하긴 어렵다”며 “(소환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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