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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혐의 부인... "권도형과 결별 후 테라 관여 안했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있다"며 연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