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가 2018년 제주도에서 동성과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 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청조씨(27)와 혼인으로 엮인 인물이 총 3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씨는 지난달 31일 전씨가 과거 남성 1명과 여성 2명, 총 3명과 결혼을 하거나 준비했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혼인 여성은 다단계 '새끼 사장'.. 두번째는 남성과 '옥중 결혼·이혼'
이씨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에 제주도에서 첫 번째 여성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씨는 "당시 A씨의 가족들은 전씨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이 결혼식이 한 방송사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임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전씨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씨와 A씨는 다단계를 하다가 만났다. A씨는 당시 다단계 엘리트, 이른바 '새끼 사장'으로 불렸다고 한다.
두 번째 결혼은 남성 B씨와 2020년 옥중에서 한 혼인신고였다. 이씨는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은 펜팔을 통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2020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1년 10월에 이혼이 성립됐다. 혼인신고와 이혼신고 모두 전청조씨가 옥중에 있을 당시 이뤄졌다”라고 했다.
세번째 혼인 상대 남성에 6800만원 사기
이씨는 “이런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제보가 하나 더 나왔다”라며 전씨의 사기 행각과 직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씨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11월 남성 C씨와 만남을 가졌고 호감이 생긴 두 사람은 급속도로 연인으로 발전, 만남 한 달만에 전씨가 혼인을 제안했다.
이에 C씨는 ‘예식장을 비롯해 결혼자금을 송금해 주면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전씨의 말에 6811만원을 보냈고, 전씨가 준비했다던 청주의 신혼집을 찾아간 날 B씨는 전씨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청주 집에는 또 다른 여성 D씨가 전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자금 대부분이 D씨와의 결혼식 및 웨딩 촬영 준비에 들어간 사실을 C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이씨는 “전청조와 혼인 관계로 얽힌 인물은 총 3명이다.
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라며 “전씨가 여성과 두 차례나 결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녀가 여성이었고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여성이기에 두 명의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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