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을 달리는 자전거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속 40~50km대의 속도 제한장치가 없는 일부 전기 자전거와 천만원대에 달하는 최고급 사이클 자전거들이 이번 제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또는 개조된 전기 자전거의 경우 속도 제한장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최고급 사이클의 경우 일반 자전거에 비해 과속이 가능하다.
7일 서울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스마트시스템'을 2025년까지 40개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AI기반 CCTV를 통해 자전거 속도를 탐지, 전광판에 속도를 표출하고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도 함께 송출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도로에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횡단보도보다 높게 설치된 '험프형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을 두고 서행을 유도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자전거도로의 경우 기존 3m 수준이던 도로폭을 4m로 1m 늘리고, 보행로 역시 2m에서 3m로 확장한다. 또 기존에 차선과 시선 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 구간을 넓힌다.
이와 함께 시는 한강공원의 시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 자전거도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