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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검·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명세를 첨부했다. 당시 조선(33·구속기소)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사흘 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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