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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檢, "나랏돈 편취해 재질 좋지 않아"
윤건영, 백원우실 인턴 채용 혐의 부인

檢,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9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발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이었을 당시 미래연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