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랏돈 편취해 재질 좋지 않아"
윤건영, 백원우실 인턴 채용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9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발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이었을 당시 미래연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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