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알림 살펴보는 시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써놓은 건 봤는데 석방된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 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님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3분께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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