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3-코스닥은 금지 이전으로 복귀
'숏 커버링' 급등장세 6일 하루 급등으로 끝
이차전지 '숏 포지션' 청산 필요성 못느껴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사실상 끝났다."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급등했던 코스피지수가 2400선 초반으로 밀리고, 코스닥지수는 발표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의 반영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은 여진이 남아 있지만 숏커버링은 기대 만큼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의 수급만 위축된 모습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한 시장의 반등은 마무리된 분위기다. 당초 1~2주 정도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수는 시행 당일 급반등한 이후 숏커버링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지난 6일 하루에만 공매도 잔고수량이 코스피시장은 4.2%(1106만주), 코스닥시장은 5.5%(995만주) 급감했다"면서 "그러나 7일부터 숏커버링 매수 강도가 급격히 축소돼 일일 공매도 잔고수량 감소율은 1%대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9.66)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에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9.31)보다 14.89포인트(1.89%) 하락한 774.42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6.8원)보다 8.3원 오른 1325.1원에 마감했다. 2023.11.13.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개인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숏커버링 유입에 따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지난 8일에도 11조5322억원으로 금지가 발표되기 직전인 3일의 11조7871억원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
숏커버링이 이미 일단락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은 "공매도 제한 직후 외국인 매수가 강했는데 오전부터 급증한 배경은 대여자 리콜(중도상환)이 배경으로 생각된다"면서 "대차물량은 대여자가 리콜을 요청할 경우 T+1일 이내 상환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상 밖의 숏커버링 위축은 숏포지션을 구축한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재의 상황에서 급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 대부분이 2차전지 관련주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11월 증시 공매도 잔고 추이 |
(단위:천주, 십억원) |
일자 |
코스피 |
코스닥 |
|
공매도 잔고수량 |
공매도잔고금액 |
공매도잔고수량 |
공매도 잔고금액 |
2023/11/08 |
243,296 |
11,532 |
165,001 |
6,116 |
2023/11/07 |
246,834 |
11,875 |
167,920 |
6,550 |
2023/11/06 |
250,307 |
12,488 |
171,322 |
6,725 |
2023/11/03 |
261,363 |
11,787 |
181,271 |
6,025 |
2023/11/02 |
264,930 |
11,662 |
183,204 |
5,864 |
2023/11/01 |
267,631 |
11,427 |
187,713 |
5,616 |
|
(자료: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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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조준기 연구원은 "숏커버링 여력은 충분한데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급하게 청산해야 할 요인을 못느끼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개인들마저 이차전지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승에 대한 확신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2차전지 주가의 상승보다 하락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숏커버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공매도가 집중됐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잔고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고 연구원은 "공매도와 관련 대차잔고 상위주는 올해 랠리가 돋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에 집중돼 있다"면서 "외국인 순매도는 펀더맨털의 개선이나 글로벌 주식시장의 센티먼트 회복 없이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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