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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풀린 뒤 "돌려달라"…보증보험금 사기 임차인 등 51명 검찰 송치

전세 보증금 일부 리베이트로 돌려받고
계약서상 금액대로 보증보험금 수취 혐의
강서구 등지 사촌형제 전세사기범 3명 및
사망 빌라왕 김씨 공범 45명도 송치

보증금 부풀린 뒤 "돌려달라"…보증보험금 사기 임차인 등 51명 검찰 송치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임차인과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송치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증보험사에 변제 신청한 임차인 등 5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임차인과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38) 등 임차인 3명은 지난 2021년 7~8월께 보증금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한 뒤 리베이트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부동산업자들과 흥정했다. 이들은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업자와 계약을 맺고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입금했다. 이후 같은 날 바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약 2000만원씩 돌려받았다.

이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9월께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했다.

임대인 B씨(26)와 그의 사촌인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씨(32), 또 다른 중개보조원 D씨(41)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1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C씨와 D씨가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을 피의자들이 리베이트로 나눠가졌다.

B씨 명의로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했고 전체 피해자는 32명, 피해금액은 약 8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주택 1채 이상을 매수하고 1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B씨와 C씨는 약 3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으며, D씨는 2억5000만원을 얻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의 리베이트 수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빌라왕 김씨의 공범 45명 또한 전세사기 혐의로 이번에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