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이재용 "개인의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속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에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고,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처럼 이 사건 본질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 합병 이후 시장의 의견은 어떻겠느냐"며 "2018~2020년 모두 좋은 평가를 보였고, 더 좋은 회사가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반 투자자들을 왜곡한 사건이라면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수심위에) 자본시장법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하게 볼 부분이 많다"면서 내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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