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10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 등록 및 의무화 검토...진료항목 표준화
보험 절차 간소화 및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등록제 등 '펫보험'의 제반 안착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반려동물 보험 전반의 제도화와 체계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 의무제를 검토하는 한 편 보험 가입·청구 등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19일 경기 고양의 킨텍스 전시장에서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 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협력을 강화·지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병원비는 양육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와 맞물려 반려동물보험의 주목도도 높아지는 중이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성화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진료가 잦고 중요도가 높은 진료 항목의 경우에도 표준화를 통해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은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다양화를 지원하고, 이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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