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 간담회
가이드라인 정립 자체 해소율↑
신속·전문적인 분쟁 조정 기대
이용자 A씨는 당근에서 12만원을 주고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다. 거래 일주일 후 배터리 문제로 해당 기기가 켜지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매가의 50%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구입 후 일주일 동안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났을 수 있다며 더 낮은 금액(10%)의 환불을 제안했다. 이때 당근에서 '수리 가능 여부', '하자 발생 시점'을 고려해 조정 점수를 산출, 물품 가격의 30% 환불을 제안했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이 21일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식에서 황도연 당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수빈 기자
앞으로 당근에서 개인간거래(C2C) 시 발생하는 분쟁이 더 쉽고 빠르게 조정될 전망이다. 건강한 C2C 환경 조성을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출범한 분쟁조정센터가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1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분쟁조정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출범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다. 이는 국내 C2C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다. 회사 측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C2C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전자제품, 의류 및 패션 등 6개 생활 밀착 품목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 내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당근의 분쟁조정센터는 자율규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상생협력 사례 등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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