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불구속 기소 등 고려시 해병대사령관 보좌 업무 제한"
朴대령 측 "인사소청 제기"… 곧 대대장 보직해임 심의도 진행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해병대 대령. 사진=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에 보직에 이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에서도 29일 해임됐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해당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 상태(병과 편성 직위의 보직해임·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할 때 (박 대령이) 군사경찰병과 대표자로서 사령관을 보좌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올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불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올 9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 중이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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