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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학생 '쾅'.."죄송합니다"며 괜찮다길래 자리 뜬 운전자의 최후

스쿨존서 초등학생 '쾅'.."죄송합니다"며 괜찮다길래 자리 뜬 운전자의 최후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피해 학생의 괜찮다는 표시에 자리를 뜬 40대 여성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스쿨존에서 교통신호를 어기며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B군의 다리를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A씨는 B군의 이러한 모습에 안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대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징역 15년형도 가능하며, 다친 경우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