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지난 10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조주빈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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