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며 편의점 직원을 창고에 보내 가둔 뒤,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사진=채널A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술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편의점 직원을 창고로 보낸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자 곧바로 창고 문을 잠구는 등 능수능란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작 그가 갈취한 금액은 5만원이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9시 54분경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창고에 가둔 뒤 금전출납기를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밝힌 뒤, 편의점 직원을 창고에 가두고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사진=채널A 보도화면
술을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밝힌 뒤, 편의점 직원을 창고에 가두고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사진=채널A 보도화면
범행 전 A씨는 직원에게 술 40병을 요구했다. 매대에 요구한 양의 술이 없자 직원은 창고에 들어갔고, 그 사이 A씨는 창고 문을 잠갔다.
곧바로 계산대로 뛰어간 A씨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5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강북구 일대 편의점을 돌며 네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창고에 감금됐던 편의점 직원은 112에 신고하면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편의점 점주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점원이) 술을 더 빼달라는 손님 요구에 냉장 창고에 들어갔다. 갇혀 있다가 112에 전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애(점원)가 (창고에 갇히자) 울고 그랬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강북구 내 CCTV를 추적하면서 A씨 주거지를 특정해 3일 오후 6시경 귀가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최근까지 3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보고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달 5일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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